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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내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8월 신고

2026.08.20 · 클린택스 편집팀 · 투자·금융

국내주식 투자자가 세무전문가와 거래내역 및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핵심 요약

  •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판 일반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달라집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며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 공통 50억원입니다.
  • 2026년 1~6월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반영한 뒤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판 소액주주는 대부분 국내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와 세무전문가가 주식 보유자료와 가족 계좌 자료로 대주주 기준을 검토하는 모습
종목별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을 먼저 확인하고,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범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국내주식에서 이익이 났다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판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장주식 대주주가 판 주식, 소액주주가 시장 밖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합니다. 지분율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고 시가총액은 세 시장 모두 50억원 이상입니다. 보통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현황으로 판단하며, 연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지만 최대주주 그룹은 예외입니다. 최대주주와 친족·경영지배관계법인 등 합산대상자의 보유분을 더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신고 안내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강조했으므로 본인 계좌만 50억원 미만이라고 바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최신 대상 범위는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내주식 거래양도소득세 판단확인할 사항
상장주식 장내거래·소액주주원칙적으로 과세 제외대주주 여부를 종목별로 확인
상장주식 장내거래·대주주과세대상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상장주식 장외거래소액주주도 과세 가능거래방식과 양도일 확인
비상장주식원칙적으로 과세대상K-OTC 중소·중견기업 예외 검토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비용을 빼서 구한다

세무전문가가 주식 매도대금과 취득원가 및 수수료 자료를 계산하는 모습
여러 증권사에서 같은 종목을 거래했다면 매도내역뿐 아니라 취득단가와 필요경비 자료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과세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양도차익입니다. 기본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에 매도금액만 있다고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원가, 매매수수료와 법정 범위의 비용을 종목별로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주식을 3억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2억원, 인정되는 거래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9,900만원입니다. 해당 연도에 다른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9,650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주주 구분과 기업 유형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은 연간 확정신고 때 통산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합산해 한 번 적용합니다. 다만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같은 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외주식 손실을 미리 빼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안내문에서 이 오류에 대한 가산세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국세청 주식 양도세 계산 안내를 참고하세요.

3억원 매도 단순 예시계산금액
양도가액실제 매도대금3억원
취득가액실제 취득원가-2억원
필요경비인정 거래비용-100만원
양도차익3억 - 2억 - 100만원9,900만원
과세표준다른 손익 없음·기본공제 반영9,650만원

대주주는 20~25%,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가 기본이다

투자자와 세무전문가가 주주 및 기업 유형별 주식 양도세 자료를 비교하는 모습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대주주가 양도한 일반 주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 기본입니다. 과세표준이 4억원이라면 전체에 2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3억원까지 20%, 나머지 1억원에 25%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 세율을 검토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10%, 그 밖의 비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보통 20%가 출발점입니다.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투자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된 국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또 창업기업·벤처기업 출자 특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는 일반 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비상장주식을 친족에게 넘겼다면 계약 전에 시가와 특례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주·주식 구분기본 세율주의할 조건
대주주 일반 주식20~25%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대주주·중소기업 외·1년 미만30%취득일과 양도일 확인
소액주주·비상장 중소기업10%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소액주주·그 밖의 비상장주식20%특정주식 등 별도 규정 가능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한다

국내주식 투자자가 달력과 증권사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전자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증권사별 거래명세와 취득자료를 먼저 모으면 홈택스 미리채움 내역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장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 가운데 확인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미리채움에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종목, 양도일, 수량과 양도가액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본인이 확인해 넣어야 하므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거나 오래전에 취득한 주식이라면 거래보고서와 입출고 내역을 먼저 확보하세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요건에 따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은 이번 8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발생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하며, 그때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과 함께 연간 통산을 검토합니다. 국내·국외 거래를 같은 신고서에 섞어 조기 통산하지 않도록 신고 시점을 나눠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시기·유형신고 시점준비 자료
2026년 상반기 과세대상 국내주식2026년 8월 31일까지양도·취득·필요경비 내역
2026년 하반기 과세대상 국내주식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하반기 증권사별 거래자료
2026년 국외주식2027년 5월 확정신고환율 반영 거래내역·손익

8월 신고 전에 먼저 맞춰볼 네 가지

  • 과세대상: 장내·장외·비상장 여부와 종목별 대주주 기준을 확인합니다.
  • 합산범위: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 보유분을 검토합니다.
  • 취득자료: 증권사별 거래내역, 입출고 내역과 직접 거래비용을 모읍니다.
  • 신고시점: 국내주식 예정신고와 국외주식 확정신고를 구분합니다.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주식 양도세를 가늠하려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어 예상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거래할 때 함께 부담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현재 일반적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대주주 합산범위, 기업 유형, 취득가액, 특례와 거래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장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누구나 양도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 대주주,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6년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종목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기준을 검토합니다.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이며 시가총액 기준은 공통 50억원입니다.
본인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대주주가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한 사람 기준이지만 최대주주 그룹이면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 등 합산대상 보유분을 더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 신고 때 해외주식 손실도 같이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미리 통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전체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통산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