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권거래세율: 코스피·코스닥 0.20% 계산
핵심 요약
- 2026년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실효 부담이 0.20%입니다.
- 코스닥과 K-OTC는 0.20%, 코넥스는 0.10%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으므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발생합니다.
- 증권사를 통한 장내매매는 자동 징수되지만, 직접 장외거래는 양도자가 반기별 신고를 챙길 수 있습니다.
2026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실효 0.20%다
2026 증권거래세율은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달라졌습니다. 코스피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함께 빠져 총 0.20%를 부담합니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이며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세목 구성은 달라도 같은 금액을 팔면 합계 부담은 같습니다.
코넥스는 0.10%, 금융투자협회의 K-OTC를 통한 양도는 0.20%입니다. 2025년보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올라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을 금투세 폐지에 맞춰 조정한 내용입니다.
시장별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 0.15%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별도 세목이라 증권사 거래내역에도 나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0.10% |
| K-OTC | 0.20% | 없음 | 0.20% |
수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어 손절매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코스피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세 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만5,000원, 합계 2만원이 발생합니다. 1,2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손절해 2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거래세 계산은 똑같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는 0.20%가 작아 보여도 매매 회전이 빠르면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1,000만원씩 열 번 매도해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이면 거래세는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이 더해집니다. 단기매매 손익을 볼 때 앱에 표시된 평가손익만 보지 말고 실제 체결내역의 세금과 수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발생하고 매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 시에도 증권사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 왕복거래 비용은 0.20%보다 큽니다. 목표수익률이 낮은 전략이라면 예상 매도금액에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세후 손익분기점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매도 사례 | 매도금액 | 적용 합계세율 | 거래세 부담 |
|---|---|---|---|
| 코스피 1회 매도 | 1,000만원 | 0.20% | 2만원 |
| 코스닥 1회 매도 | 5,000만원 | 0.20% | 10만원 |
| 코넥스 1회 매도 | 5,000만원 | 0.10% | 5만원 |
| 코스피 누적 10회 | 합계 1억원 | 0.20% | 20만원 |
증권사 장내거래는 자동 징수되고 직접 장외거래는 반기 신고를 본다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매매하면 결제 과정에서 증권사가 거래세를 징수해 납부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별도의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내지 않고 거래내역이나 월간 거래명세서에서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K-OTC처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거래도 중개 과정에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상대방과 직접 사고팔았다면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거래는 매 반기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이 기본 일정이며 휴일이면 실제 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각각 봐야 합니다. 계약서, 주식 양수도일, 대금 수령일, 주식 수와 양도가액을 보관하고 홈택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권거래세 법정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 거래 방식 | 거래세 처리 | 개인이 확인할 일 |
|---|---|---|
| 증권사 장내매매 | 증권사가 자동 징수·납부 | 체결내역의 세금 확인 |
| K-OTC 중개거래 | 중개 과정에서 징수 | 거래명세 확인 |
| 직접 장외거래 | 양도자가 신고·납부 검토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기한 |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수수료를 서로 다른 비용으로 구분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에 붙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자가 얻은 양도차익에 붙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보통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세는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는 양도소득세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세와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 항목으로 합산하면 예상세액이 틀어집니다.
국내 상장 ETF는 주권 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ETF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의 소득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세가 없다는 사실을 전체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대상은 국세청의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와 보유지분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식 매도내역에서 볼 네 가지
- 시장 구분: 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 중 실제 체결 시장을 확인합니다.
- 매도금액: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총 매도 체결금액으로 거래세를 계산합니다.
- 징수 내역: 증권사 앱에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와 수수료를 나눠 봅니다.
- 별도 신고: 대주주나 장외·비상장 거래라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신고를 각각 확인합니다.
매도금액 기준 거래세와 양도세를 나눠 계산하려면
시장과 예상 매도금액을 증권거래세 계산기에 넣으면 2026년 세율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에 붙는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별도로 계산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증권거래세법·시행령과 농어촌특별세법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거래시장, 상품 유형, 중개 여부와 주주 요건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