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핵심 요약
- 2026년 2월 27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1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전체 지분을 합산해 12억원 기본공제와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 9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만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첫 신청 뒤 내용이 같으면 계속 적용되고, 납세의무자를 바꾸려면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로 고를 수 있다
20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입니다. 종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이 같을 때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6년 2월 27일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소유자끼리 합의한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70%, 아내 30% 지분이라도 아내의 나이가 더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다면 아내를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불리는 각자의 연령·취득일과 공시가격을 넣어 비교해야 하지만 선택지가 넓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6년 개정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와 시행령 제5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2월 27일 이후 |
|---|---|---|
| 지분율이 다른 부부 |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선택 |
| 지분율이 같은 부부 | 부부 합의로 선택 | 부부 합의로 선택 |
| 세액공제 기준 | 정해진 납세의무자의 나이·보유기간 |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나이·보유기간 |
12억원 특례와 부부 각 9억원 공제를 숫자로 비교한다
특례를 신청하면 선택한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부부 지분을 합산합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하고, 이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가 각각 가진 지분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하므로 50대50 공동명의라면 합산 기준으로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특례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고 지분이 절반씩이며 다른 주택이 없다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고 선택할 배우자의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가 크다면 12억원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특례 신청 | 특례 미신청 |
|---|---|---|
| 납세의무자 | 부부가 선택한 1명 | 부부 각각 |
| 기본공제 | 주택 전체에서 12억원 | 각자 지분에서 9억원씩 |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가능, 합계 최대 80% | 불가능 |
| 계산 방식 | 배우자 지분 합산 | 지분별 별도 과세 |
납세의무자는 나이와 각자의 취득일을 보고 정한다
특례 세액공제는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입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며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지분을 취득했다면 나이가 많은 배우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시점이 다르다면 각자 지분의 보유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나 지분 추가취득이 있었다면 등기부의 취득원인과 날짜만 보고 단순 계산하지 말고 종부세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높다고 무조건 특례를 고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특례 미신청 상태의 각자 9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생기는지 계산하고, 세금이 나온다면 선택 가능한 두 배우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놓아 세액공제를 비교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 세액공제 | 기준 | 공제율 |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
| 만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 | 5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15년 미만 | 40% | |
| 15년 이상 | 50%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고 변경사항을 남긴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소유상태를 9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신청 다음 해부터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선택제 개정에 맞춰 기존 납세의무자를 다른 배우자로 바꾸거나 지분·주택 수 등 신청내용이 달라졌다면 신고기간에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부부 각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 공시가격, 지분율, 취득일과 나이를 한 장에 모으세요. 국세청의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서 신청서와 기본공제·세액공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 지분율 안내처럼 개정 전 문구가 남은 페이지는 2026년 시행령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비교하는 계산 순서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부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내역을 확인합니다.
- 미신청안: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청안: 주택 전체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별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비교합니다.
- 신청: 유리한 안을 정한 뒤 9월 16~30일에 신규 또는 변경신청을 제출합니다.
특례 신청 전 두 가지 종부세를 비교하려면
주택 공시가격과 지분율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넣어 공동명의 별도과세와 1주택 특례를 비교해 보세요. 보유세 전체 흐름은 재산세 계산기 결과와 함께 봐야 실제 연간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주택 수 특례, 지분 취득일, 공시가격,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 상한에 따라 실제 종부세와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